은행 ‘횡재세’ 도입되나…금융당국 “모든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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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수장이 공식적으로 '횡재세 도입 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각국 여러 정책들도 눈여겨보고 있다"며 "금감원은 정책적으로 보조하고 있으며 기재부와 금융위 중심으로 세제 등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해 횡재세 도입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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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초과이익 환수 관련 세계 각국 정책 눈여겨 보고 있어”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수장이 공식적으로 '횡재세 도입 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초과이익 환수제, 이른바 횡재세 관련 질의에 대해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일종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발의했다. 은행이 금리인상기에 벌어들인 이자수익에서 일정부분을 넘어서는 수익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은행권 이자이익은 지난해 55조9000억원으로 사상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올 상반기에만 은행권은 이자이익으로 29조4000억원을 거뒀다. 이는 지난해(26조2000억원) 대비 12% 늘어난 규모다.
이날 국감에서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은행 초과이익 환수 관련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조세저항, 소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등 초과 이윤세를 도입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래서 (유럽연합은) 연대 기금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부터 화석연료기업과 전력 생산 및 판매 기업에 일종의 '횡재세'(초과이윤세)인 연대기여금을 한시적으로 적용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방법적으로 여러가지를 고려해 원칙 하에 보고 있다"며 "다른 의원들도 서민금융 관련 조언을 주셔서 종합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음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나라마다 정책내용이 다른 것은 각자의 장단점과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을 얻고 있고 관련된 차주 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지점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국 여러 정책들도 눈여겨보고 있다"며 "금감원은 정책적으로 보조하고 있으며 기재부와 금융위 중심으로 세제 등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해 횡재세 도입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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