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불출석

이동준 2023. 10. 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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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달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재판부는 결국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2에 따라 이 대표 없이 변호인만 참여한 채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이날로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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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 이어 두번 연속 출석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달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재판부는 결국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1년 1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2에 따라 이 대표 없이 변호인만 참여한 채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원칙상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릴 수 없다.

그러나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인 경우는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일단 다시 기일을 정한다.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이날로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국정감사를 사유로 불출석한 만큼, 다음 재판에는 기존과 같이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재판은 격주 금요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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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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