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36개월 대체 복무기간 단축해야"…국방부 "수용 못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36개월인 병역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재차 권고했다.
지난 4월 28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종섭 장관에게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인 36개월을 대체역법 19조에 따라 6개월 내에서 조정하고,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 마련을 권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36개월인 병역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재차 권고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거부자가 대상이다.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예외 없이 합숙 복무를 해야 하며, 복무지는 배우자나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배정된다.
지난 4월 28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종섭 장관에게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인 36개월을 대체역법 19조에 따라 6개월 내에서 조정하고,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 마련을 권고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현역병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6개월로 정해졌으며, 현역병 복무 단축 이후인 2020년 1월에 대체역법이 제정돼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의 불수용 입장에 "합숙없이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과 합숙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며 "지난 2018년 10월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을 결정한 이후 '군인 복무기간 90일 단축계획'을 점진적으로 실시해 최종 완료된 시점은 2021년 12월이므로 2020년 1월에 시행된 대체역법의 복무기간 조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기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김혜경 1심 유죄에 항소 예고…與 "심판 못 피해"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충북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여성 복부 자상 발견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