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36개월 대체 복무기간 단축해야"…국방부 "수용 못해"

이다온 기자 2023. 10. 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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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36개월인 병역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재차 권고했다.

지난 4월 28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종섭 장관에게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인 36개월을 대체역법 19조에 따라 6개월 내에서 조정하고,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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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36개월인 병역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재차 권고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거부자가 대상이다.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예외 없이 합숙 복무를 해야 하며, 복무지는 배우자나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배정된다.

지난 4월 28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종섭 장관에게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인 36개월을 대체역법 19조에 따라 6개월 내에서 조정하고,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 마련을 권고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현역병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6개월로 정해졌으며, 현역병 복무 단축 이후인 2020년 1월에 대체역법이 제정돼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의 불수용 입장에 "합숙없이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과 합숙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며 "지난 2018년 10월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을 결정한 이후 '군인 복무기간 90일 단축계획'을 점진적으로 실시해 최종 완료된 시점은 2021년 12월이므로 2020년 1월에 시행된 대체역법의 복무기간 조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기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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