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합동 단속…“11월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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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합동 단속을 벌인다.
합동 단속은 청주시 공무원과 읍‧면‧동 직능단체, 불법투기 단속반이 함께 청주시 4개구와 오창읍의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서 이뤄진다.
불법투기 단속반은 12월까지 평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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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합동 단속을 벌인다.
합동 단속은 청주시 공무원과 읍‧면‧동 직능단체, 불법투기 단속반이 함께 청주시 4개구와 오창읍의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서 이뤄진다.
합동 단속반은 지난 18일 상당구 중앙동‧성안동, 서원구 모충동, 흥덕구 봉명1동, 청원구 오창읍‧내덕1동 등 원룸‧상가 밀집지역에서 첫 단속을 벌였다.
주민과 상가 점주를 대상으로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잘못 배출된 쓰레기에는 유형별 배출 요령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유도했다.
시는 기간제 근로자 18명으로 구성된 불법투기 단속반도 운영한다.
불법투기 단속반은 12월까지 평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한다.
불법투기가 확인된 건에 대해 이달 말까지 계도한 뒤 11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황승서 시 자원정책팀장은 “쓰레기 불법투기와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을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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