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업체 배달 못하게 하려고?'…배달 오토바이에 '흑설탕' 들이부은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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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인 인근 중식당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부어 망가뜨린 70대 중식당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0시 35분쯤 자신의 가게 인근에서 B씨가 운영하는 C 중식당 앞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의 연료통을 흑설탕을 들이부어 36만 5천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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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경쟁업체인 인근 중식당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부어 망가뜨린 70대 중식당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김시원 판사)은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중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0시 35분쯤 자신의 가게 인근에서 B씨가 운영하는 C 중식당 앞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의 연료통을 흑설탕을 들이부어 36만 5천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이 범행을 위해 B씨의 중식당까지 1.5㎞가량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간 사실도 들통이 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인근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B씨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인근 중식당 오토바이 연료통 안에 흑설탕을 넣어 오토바이를 망가뜨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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