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일정 이유로 '선거법 재판' 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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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의 국방부, 병무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의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이날로 재판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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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의 국방부, 병무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의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은 이 대표 측 변호인만 참석한 채로 진행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이날로 재판을 연기했다. 원칙상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릴 수 없다. 그러나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인 경우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일단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허위 발언한 혐의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 당시 전후 상황에 의혹을 제기하는 여러 언론 보도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 대표가 김씨를 모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정치인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기에 일일이 모든 사람을 기억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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