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결혼도 허용" 태국, 12월 결혼 평등법 제정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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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동성 간 결혼 허용 등을 담은 결혼 평등법 제정을 추진한다.
방콕포스트, 네이선 등 현지 매체를 인용한 연합뉴스 27일 보도에 따르면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성소수자(LGBTQ)의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결혼 평등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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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동성 간 결혼 허용 등을 담은 결혼 평등법 제정을 추진한다.
방콕포스트, 네이선 등 현지 매체를 인용한 연합뉴스 27일 보도에 따르면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성소수자(LGBTQ)의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결혼 평등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현재 태국법은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만 허용한다. 이번 결혼 평등법은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은 다음 주 내각 심의를 거친 후 12월 의회에서 논의된다.
또한, 당국은 성전환자가 신분증에 표기하는 성별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세타 총리는 성매매 합법화 관련 논란도 다시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차이 와치롱 정부 대변인은 "총리는 결혼 평등법을 비롯해 성소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각종 법안을 지지하며 관련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성매매 합법화는 태국의 사회적, 문화적 규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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