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주거침입 전력도…“합의금 줬다” 2심서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귀가하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별도의 주거침입 사건으로 받게 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1형사부는 2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벌금 100만원→ 2심 50만원…“합의금 명목 50만원 지급 고려”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귀가하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별도의 주거침입 사건으로 받게 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1형사부는 2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12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A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전에 지인과 함께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이를 기억해둔 뒤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날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지난 9월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수감 중인 이씨는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송치된 상태다. 교정당국은 이씨가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하 강간하고 “너도 좋아하는 줄” 문자 보낸 공기업 직원 - 시사저널
- 女 원룸 쫓아가 성폭행 시도한 배달기사…제지한 남친 ‘전치 24주’ - 시사저널
- 수난사 겪은 YG 선 그었다…지드래곤 ‘마약 스캔들’ 또 터져 - 시사저널
- 동거女 미성년 딸 2명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60대…징역 10년 - 시사저널
- “밥 안주고 무시해서”…흉기로 아내 살해한 80대 구속 기소 - 시사저널
- ‘남현희와 결혼 예정’ 20대女 전청조, ‘스토킹 혐의’ 체포됐다 석방 - 시사저널
- ‘국민주’ 카카오가 어쩌다…‘사법리스크’에 주주들 ‘비명’ - 시사저널
- ‘치매의 종말’ 시작됐다 - 시사저널
- “가을철 독감, 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 시사저널
- 뚱뚱해서 병원 찾는 환자 3만 명 시대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