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태안해경, 11월1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김도현 기자 2023. 10. 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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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태안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1일까지 주말을 포함한 대조기 기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해경은 취약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갯벌 및 해안가 등 순찰을 강화하고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상태 점검, 선주와 선장 대상 위험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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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태안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1일까지 주말을 포함한 대조기 기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특히 오는 28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어 조위 상승에 따른 해안가 저지대 차량 침수 및 갯바위 너울성 파도와 갯벌 고립 등 사고가 우려돼 주의가 필요하다.

해경은 취약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갯벌 및 해안가 등 순찰을 강화하고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상태 점검, 선주와 선장 대상 위험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연안 활동을 위해서는 저지대 차량 주차금지, 고립지역에 들어갈 때에는 물 때 알람 맞춰놓기 등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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