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까지···‘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제동 걸리자 의원이 직접 발의

강정의 기자 2023. 10. 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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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25명 의원이 대표발의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어려울 듯
위기충남공동행동 관계자 등이 지난달 4일 충남도청에서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 각하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위기충남공동행동 제공

주민이 조례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던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제동이 걸리자 충남도의원이 직접 폐지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3)을 비롯한 25명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들은 지난 25일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들은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정상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들로부터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라며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한 충남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에는 학교 내 집회의 시간·장소를 학습권 보호와 학생 안전을 위해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주민 발의로 청구된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22일 대표 청구인이 폐지 조례안을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도의회는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지난 3월 운영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도의회는 청구인명부 유·무효를 확인했다.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되려면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청구인 명부에 적힌 2만 1031명 중 1만 2673명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주민조례청구 요건인 1만 2073명을 넘긴 것이다.

하지만 충남도민 16명은 지난달 14일 ‘조례 폐지 청구에 법적인 하자가 있고 위법하다’며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1월 15일까지 ‘직권으로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시민단체들은 조례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

충남교육연대는 “황당무계한 조례 폐지 사유에 대해 재판부조차 부정을 하고 있고, 여전히 심리가 진행 중인 상태”라며 “충남도의원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데 앞장서면서 공교육의 본질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기충남공동행동도 “폐지를 위한 조례는 학생인권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권침해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인과관계와 근거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진행됐던 교사집회에서도 학생 인권조례 폐지 요구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다”고 했다.

주민조례발의 방식으로 추진됐던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구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현재 필요 서명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로, 이번에는 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집행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서명을 받으면서 학생인권을 위해 진행해왔던 활동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 기한은 오는 11월 1일까지며, 필요 서명수는 8224명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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