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미래에셋증권 700억원대 횡령, 책임 물을 것" 강경 대응

임성원 2023. 10. 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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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래에셋증권 직원 횡령·사기 사건에 대해 "허위보고나 보고 누락 고의성 등을 검사해 최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27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종합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증권이 개인계좌 수익률 조작 관련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의도적으로 불법 은폐한 것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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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서 관련 규정 개정 등 해결 방안 모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래에셋증권 직원 횡령·사기 사건에 대해 "허위보고나 보고 누락 고의성 등을 검사해 최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27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종합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증권이 개인계좌 수익률 조작 관련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의도적으로 불법 은폐한 것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00억원대 사고가 발생하고 300억원대 민사소송도 있었는데 (금감원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시스템 역시 보고 시스템이 엉망진창이라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개별법에 근거가 있다면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수가 있는데 근거가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며 "당국 차원에서 내부 규정 변경이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정무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 소속 프라이빗뱅커(PB) A씨는 불법 행위를 통해 총 734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11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10%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손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잔고 현황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사고 보고는 받지 못했고, 300억원대 민사소송 보고는 늦게 보고 받았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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