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3명 보석 석방

박준철 기자 2023. 10. 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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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연합뉴스 제공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민주노총 간부 3명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7일 A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등 3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보증보험으로 갈음 가능)과 3일 이상 여행 시 신고할 것, 공판 출석 의무 준수, 공동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과 전화 문자 등 접촉·연락 금지 등의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 등은 석방 절차를 밟을 뒤 풀려난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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