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코이엔티, 김희재 ‘업무상 횡령’ 고소[공식]
가수 김희재가 명품 등 협찬품에 관해 ‘선물’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모코이엔티가 반박에 나섰다.
모코이엔티는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 티엔엔터테인먼트와 김희재는 모코이엔티의 소송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았다.
모코이엔티는 “티엔엔터테인먼트가 원고인 소송은 2022년 6월 22일 자 모코이엔티에 제기한 콘서트·매니지먼트 계약 부존재 소송(사건번호:2022가단128638)으로 현재 판결일을 기다리는 상태다”라며 “모코이엔티가 원고인 합의부(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은 (2023가합45444)사건번호다. 모코이엔티가 티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6억 4천이며, 11월 23일 2시 판결일이 잡혔다. 두 소송은 이번 협찬품 사건과 무관하다”며 재판 내용을 설명했다.
또 “형사고소건은 김희재를 업무상 ‘횡령’으로 모코이엔티에서 소유권을 가진 협찬품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하는 것이며, 증거 없이 고소를 진행하진 않았다”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소유권을 증빙할 영수증을 바탕으로 1차 5억 원이다. 형사고소는 김희재 횡령과 모코이엔티가 김희재 소속사 부대표와 김희재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의 전국투어 중 5회 공연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가 출연료 지급 등 계약상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 소송을 했다. 모코이엔티 역시 김희재 측을 고소했다.
▶모코이엔티 공식 입장
‘김희재 명품 협찬 미반환 건’과 관련한 티엔엔터테인먼트의 주장에 대한 모코이엔티의 공식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코이엔티입니다.
2번째. 현재 티엔엔터테인먼트와 김희재는 모코이엔티의 소송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공식자료를 변호인과 상의하여 보도하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언론보도자료를 허위로 보도해서는 안됩니다.
티엔엔터테인먼트가 원고인 소송은 2022년 6월22일자 모코이엔티에 제기한 콘서트·매니지먼트 계약 부존재 소송(사건번호:2022가단128638)으로 현재 판결일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모코이엔티가 원고인 합의부(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은 (2023가합45444)사건번호 입니다. 모코이엔티가 티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6억 4천이며, 11월23일 2시 판결일이 잡혔습니다.
두 소송은 이번 협찬품 사건과 무관합니다. 형사고소건은 김희재를 업무상 ‘횡령’으로 모코이엔티에서 소유권을 가진 협찬품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하는 것이며, 증거없이 고소를 진행하진 않습니다. 소유권을 증빙할 영수증을 바탕으로 1차 5억원 입니다. 형사고소는 김희재 횡령과 모코이엔티가 김희재 소속사 부대표와 김희재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해당사건은 강서경찰서 담당으로 현재 대질조사까지 마치고 결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언론에 11월23일 소송결과를 언급하는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협찬금원이 미 포함임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유민 온라인기자 dldbals525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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