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 자해 시도…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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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광주지방법원 형사법정 302호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벌금 2050만 원·추징금 40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70대 A씨가 흉기로 자신의 신체 자해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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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속에 흉기 넣고 법원 건물 내부로 들어왔지만 제지 안 받아
건설업자에 무담보 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징역 3년·벌금 2050만 원
배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광주지방법원 형사법정 302호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벌금 2050만 원·추징금 40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70대 A씨가 흉기로 자신의 신체 자해를 시도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씨는 구속이 집행되기 전 대기 공간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교도관들은 A씨를 제지하고 지혈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건설업자에게 무담보 불법 대출을 알선해주고 1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흉기를 옷 속에 넣은 채 법원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검색을 받았지만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정에서 유사한 사건이 재발될 수 있는 만큼 검문·검색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다수가 출입하는 공간인 만큼 법원 청사에서는 언제든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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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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