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원 때리고 피해학생 모친 추행, 코치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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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운동부원을 때리는 등 학대하고, 피해 학생 친모를 추행한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26일 아동학대(아동시설 종사자 가중처벌)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5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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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고등학교 운동부원을 때리는 등 학대하고, 피해 학생 친모를 추행한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26일 아동학대(아동시설 종사자 가중처벌)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5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광주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운동부 소속 학생들이 장난치고, 양발이 더럽다는 이유로 테니스 라켓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운동부 학부모들과 저녁 식사를 하다 피해 학생의 친모를 따로 밖으로 불러내 이야기하며 신체를 접촉한 혐의도 적용돼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받았다.
A씨는 1심의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의 항소를 기각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학생의 대학 진학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범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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