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편의점 앞 길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2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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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1시 2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여성 B(21)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대 때린 뒤 쓰러진 B씨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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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보고 합의 기회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1시 2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여성 B(21)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대 때린 뒤 쓰러진 B씨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소위 '묻지마 폭행'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알코올 상담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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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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