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11월1일까지 대조기 '주의보'…해수면 높아져

강남주 기자 2023. 10. 27.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7일부터 11월1일까지 대조기 동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기간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갯벌고립 등 연안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 기간 평소보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안활동 시 통제구역 출입금지, 위험구역 출입자제, 구명조끼 착용, 물때 확인 등 해양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26일 오후 5시5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왕산마리나 인근 갯벌에서 60대 남성 A씨가 빠졌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돼 해경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인천해양경찰서 제공)2023.8.26/뉴스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27일부터 11월1일까지 대조기 동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기간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갯벌고립 등 연안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해경은 갯벌 고립 등 연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조석 시간에 따라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 기간 평소보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안활동 시 통제구역 출입금지, 위험구역 출입자제, 구명조끼 착용, 물때 확인 등 해양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inamj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