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 "부분 토허제 지정 필요…투기적 거래 막아야"

이윤화 2023. 10.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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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장길 평당 2.5억 매매, 투기적 거래 성행 우려
젠트리피케이션 유발, 장기적 관점서 상권 악영향
"투기 우려 있는 미개발 지역 위주 부분 지정할 것"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당장의 이익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인이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권이 죽고, 빌딩 공실률이 높아져 임대인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수역과 연무장길 일대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확장하고, 아직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상권을 위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6일 서울 성수동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성동구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 매수 후에는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가격 급등기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쓰여 왔지만, 정원오 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직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현재는 성수동 내 전략정비구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정 구청장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미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미 아파트로 개발된 지역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제외하고 미개발 지역에 한해 토허제를 지정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수동은 서울시에서 손 꼽히는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며 중국인, 일본인 등 외국 관광객도 몰려들어 2~3년 만에 부동산 가격이 3~4배 급등했다. 아모레퍼시픽이 연무장길(성수동 2가 골목길) 빌딩을 평당 2억5000만원에 매입하는 등 최근 몇개월 사이 부동산 가격 급등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정 구청장은 “과거엔 지역 전체를 지정해야 했고, 일부 지역만을 지정할 수 없었지만 10월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며 특정 용도지역에 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는데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연무장길에 평당 2억5000만원대에 매매 이뤄졌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투기적인 거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마트 부지가 팔린 것도 평당 1억원대에 거래된지 얼마 안됐는데 몇개월 사이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권 전체에 긍정적이지 못하다”면서 “비싸게 건물을 매입한만큼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것이고,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허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동구는 자치구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위해 조례를 신설하고 적용해왔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1.0을 시행함과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기본계획 수립 및 방지 조례’를 제정했고, 2016년 1월에는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이라는 전담부서도 신설했다. 이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서울숲길, 방송길, 상원길 등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성수동 일대의 상가 공실률은 5% 남짓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들에게도 혜택을 줬다. 상생협약 추진 및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맺은 것이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지속가능발전 구역 중 75%에 해당하는 임대인들이 상생협약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임대료 인상률이 주변 지역 대비 낮고 영업기간 70개월 이상으로 길어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산권 침해 등의 주민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주민협의 과정을 거쳐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구청장은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임대료 상승에 의한 문제가 더 크다”면서 “주민 설득 과정을 충분히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동구는 임차인 보호 입법을 위해 국회에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 필요성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 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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