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자"는 정부안…그런데 얼마? 숫자 빠졌다

정현수 기자 2023. 10.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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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정부안]복지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확정…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추후 논의과제로 넘겨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연금개혁 정부안에도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구체적인 모수개혁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대신 보험료율 인상 당위성 등 모수개혁의 방향성만 들어갔다. 연금개혁의 핵심인 모수개혁 구체안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맹탕 개혁안'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국회는 정부안을 토대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담은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복지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연금개혁 정부안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자문안 등을 토대로 개혁안을 공개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없이 방향성만 제시
이날 베일을 벗은 연금개혁 정부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국회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은 연금개혁 논의의 핵심이다. '내는 돈'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정해진 이후 동결 상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하향조정되고 있다.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2.5%다. 국민연금의 장기 안정성을 위해 보험료율 조정 등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다만 복지부의 설명대로 방향성은 나왔다. 종합운영계획에는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정부는 특히 보험료율을 올릴 때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령 보험료율을 5%포인트(p) 올린다고 가정하면, 50대는 5년 동안 5%p 인상하고 20대는 20년 동안 5%p 올리는 식이다. 이 경우 연령별로 매년 인상폭이 달라진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2023.09.01.

명목 소득대체율 조정은 기초·퇴직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수준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명목 소득대체율 상향 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조정 역시 추가 과제로 남겨졌다. 현행 규정상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돼 2033년에 65세로 정해지는 구조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3세다. 복지부는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크레딧 제도 확대 추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을 제외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양하게 반영됐다. 복지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은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킨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의 경우 폐지 수순을 밟는다.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와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 확대 등도 추진한다.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부터 인정하는데, 앞으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 군복무 크레딧도 인정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선 기금수익률을 1%p 이상 추가 제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연금 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약 60%로 확대한다. 대체투자 분야 인력도 내년부터 늘린다.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과 기금운용 개편 방안 등을 담은 종합운영계획을 국무회의 의결 후 오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으로,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력하고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만들어가겠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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