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에게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판사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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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에게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알선뇌물수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법 안산지원 소속 A부장판사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2월 중학교 동창인 B씨로부터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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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중학교 동창에게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알선뇌물수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법 안산지원 소속 A부장판사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B씨도 무죄를 받았다.
A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2월 중학교 동창인 B씨로부터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혹이 제기되자 B씨에게 골프채를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장래 본인의 민형사상 사건과 관련해 A부장판사에게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면서도 "다만 B씨가 알선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줬다거나, A부장판사가 그런 의사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해 범죄증명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A부장판사가 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에 접속해 B씨와 관련된 사건을 무단 검색 조회한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검색 시스템의 접근 목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규정상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다"며 "판결문도 사적 목적으로 검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법령상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A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약 50만원에 불과한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1회 100만원을 넘지 않아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되지는 않았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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