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빗길 10대 운전자 과속…무단횡단 보행자 치여 숨져

이성덕 기자 2023. 10. 27. 13: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27일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군(18)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이날 0시15분쯤 영주시 가흥동의 도로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B씨(3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이 과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었는데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며 "정확한 차량 속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영주=뉴스1) 이성덕 기자 = 경북 영주경찰서는 27일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군(18)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이날 0시15분쯤 영주시 가흥동의 도로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B씨(3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구간은 내리막길로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40㎞다. 경찰은 A군이 과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었는데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며 "정확한 차량 속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