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빗길 10대 운전자 과속…무단횡단 보행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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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경찰서는 27일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군(18)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이날 0시15분쯤 영주시 가흥동의 도로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B씨(3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이 과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었는데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며 "정확한 차량 속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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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뉴스1) 이성덕 기자 = 경북 영주경찰서는 27일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군(18)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이날 0시15분쯤 영주시 가흥동의 도로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B씨(3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구간은 내리막길로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40㎞다. 경찰은 A군이 과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었는데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며 "정확한 차량 속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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