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왜 재산 안 줘" 노부모 둔기 폭행…말리는 아내도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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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모와 배우자를 폭행한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2부(김진혁 부장검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47)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전 0시47분쯤 경북 김천시 남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B씨(78)와 어머니 C씨(71), 이를 제지하던 아내 D씨(42) 등 3명에게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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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모와 배우자를 폭행한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2부(김진혁 부장검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47)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전 0시47분쯤 경북 김천시 남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B씨(78)와 어머니 C씨(71), 이를 제지하던 아내 D씨(42) 등 3명에게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중대함을 고려해 범죄피해자 지원을 의뢰했고,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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