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장관 겸직 적절성 논란…“직무유기 방치하는 것”
신원식, 장관 임명후 비례 사퇴
지역구 의원은 사퇴 않는게 관행
헌법에선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법은 겸직 허용 이중잣대
27일 국회에 따르면 현직 의원 신분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신 장관은 국회의원 사직 이유로 “10월 7일부로 국무위원에 임명됨으로써 국회의원 의정활동 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신 장관의 사직서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신 장관이 의원직을 내려놓은 것은 관례상 비례대표가 국무위원이 됐을 때 의원직을 사퇴해왔기 때문이다. 신 장관의 빈자리는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우신구 전 고양상공회의소 소장이 승계해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다.
국회의원이 장관 등 국무위원에 임명되면 현실적으로 의원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례대표와 달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장관이 돼도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의원직을 겸직하는 장관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진 것 말고 국회의원으로서 한 일이 뭐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현재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2명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얼마 전까지 통일부 장관직을 겸직하다가 임기를 마치고 국회로 다시 복귀했다. 반면 신 장관을 비롯해 비례대표였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장관 임명 직후 의원직을 내려놨다.
실제 추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이후 법안 대표발의가 0건이다. 다만 이에 대해 추경호 의원 측은 법안 발의를 안 한 게 아니고, 국무위원 신분으로 특정 법안을 내는 게 오히려 이해 상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중립 의무를 지킨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비례대표 의원과 달리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은 의원직을 임기 중 사퇴할 경우 재·보궐선거를 통해 의원을 재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역구를 경쟁자에게 그냥 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돼 있어 하위법이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구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정당학회 회장인 엄기홍 경북대 교수는 “지역을 대표하지도 못하고 입법 활동도 하지 않는 겸직 국회의원들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겸직을 법으로 금지한다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의원들이 국회에서 월급이나 수당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아니다. 겸직자는 국회의원 월급과 국무위원 월급 중 많은 것을 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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