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산 증여 안 해줘" 추석에 부모에게 둔기 휘두른 아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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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부모와 배우자에게 둔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존속살해미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 9월 29일 미리 둔기를 준비해 부모가 사는 경북 김천의 주택에 찾아간 뒤 부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배우자에게도 둔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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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부모와 배우자에게 둔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존속살해미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 9월 29일 미리 둔기를 준비해 부모가 사는 경북 김천의 주택에 찾아간 뒤 부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배우자에게도 둔기를 휘둘렀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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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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