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어업허가 갱신 신청 11월 2일부터

박수지 기자 2023. 10. 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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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는 전국 동시어업허가(연안 및 구획어업)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어업허가 갱신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연안 및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한 자다.

동구 관계자는 "동시어업허가 기간 내에 갱신 신청하지 않을 시 기존 허가가 만료되므로 신청대상자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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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는 전국 동시어업허가(연안 및 구획어업)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어업허가 갱신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동시어업허가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연안 및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한 자다.

신청 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다.

신청 대상자는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기존 어업허가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동구청 해양농수산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새로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에 어업종합정보를 수록한 전자어업허가증이 어선비치용 포함 2장씩 발급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동시어업허가 기간 내에 갱신 신청하지 않을 시 기존 허가가 만료되므로 신청대상자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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