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EEZ서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3척 나포

김재수 기자 2023. 10. 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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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해경은 지난 26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53㎞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유망, 98톤급) 등 3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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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일지에 100㎏ 기재, 실제 5500㎏ 어창서 발견
군산해경이 검문검색을 위해 어선에 정선명령을 내리고 있다.(군산해경 제공) 2023.10.27/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해경이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해경은 지난 26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53㎞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유망, 98톤급) 등 3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 국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허가를 받고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경우 매 조업 종료 후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어선 A호 등 3척은 각각 조기 등 어획량 5400㎏, 570㎏, 1083㎏을 각각 축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오후 7시40분께 중국어선 3척의 선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담보금 1억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해 들어 중국어선 총 5척을 나포했으며, 지난 16일 중국어선 타망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경비를 강화하고 무허가 중국어선 등 위반 선박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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