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막는다“… 거래소, 장기간 우상향 불건전 종목에 '시장경보제' 도입

김찬미 2023. 10. 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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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초장기 불건전 요건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단기 급등 이용 불공정거래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 회피하는 신종 사례 발생하고 있다"며 "초장기 불건전 유형 도입은 장기간 우상향 주가 상승으로 기존의 감시망을 회피하려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조치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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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초장기 불건전 요건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1년간 200% 이상 주가 상승하고,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되는 방식이다. 단 코넥스 종목,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상장 종목(거래 개시일 포함), 최근 30영업일 이내에 초장기·불건전 요건을 충족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총 3단계의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상 투자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 정지가 이뤄지며, 위탁증거금 100% 징수, 신용거래 제한 등의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이번 신규 유형 도입은 지난 9월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단기 급등 이용 불공정거래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 회피하는 신종 사례 발생하고 있다”며 “초장기 불건전 유형 도입은 장기간 우상향 주가 상승으로 기존의 감시망을 회피하려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조치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조기에 주의 환기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하여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향후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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