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돈 빌려달라"는 후배 흉기로 찌른 30대 구속기소

박홍식 기자 2023. 10. 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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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2부(김진혁 부장검사)는 채권·채무 관계로 말다툼 도중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10분께 경북 구미시 형곡동 한 원룸 앞에서 흉기로 후배 B(32)씨의 허벅지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돼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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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원룸 앞 대낮 '칼부림'
[김천=뉴시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2.1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2부(김진혁 부장검사)는 채권·채무 관계로 말다툼 도중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10분께 경북 구미시 형곡동 한 원룸 앞에서 흉기로 후배 B(32)씨의 허벅지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돼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후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 거절했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 및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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