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200% 상승·불건전 종목에 시장경보제 도입

김기송 기자 2023. 10. 27. 13:3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

한국거래소가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피하는 신종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초장기 불건전'을 신규 투자경고종목 유형으로 도입합니다.

오늘(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3단계로 이뤄진 시장경보제도에서 '투자경고' 종목의 신규 유형으로 '초장기 불건전 유형'이 도입됩니다.

통상 투자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 정지가 가능하며, 위탁증거금 100% 징수와 신용거래 제한 등의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초장기 불건전 유형은 최근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하고 당일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 최근 15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가 4일 이상 지속되면 지정됩니다.

다만 코넥스 시장 종목, 거래 개시일을 포함해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상장 종목, 최근 30영업일 이내에 초장기·불건전 요건을 충족해 투자경고 종목으로 이미 지정된 종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래소는 "최근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불공정거래 사례가 발생해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신규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20일간 시장 참여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을 개정하고 전산 개발을 완료한 후 연내 초장기 불건전 유형을 도입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