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하 기관, 징계 직원에 대통령 표창 추천…경영지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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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하의 한 공공기관에서 사내 징계 이력이 있는 직원을 대통령 일자리표창 후보로 추천해 공기업 경영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김성원 의원실이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ISTA는 고용노동부의 '2019 일자리창출 정부 유공 포상'에 정규직 전환 업무를 담당했던 A씨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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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상자 추천 불가' 내부 규정 위반 의혹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특허청 산하의 한 공공기관에서 사내 징계 이력이 있는 직원을 대통령 일자리표창 후보로 추천해 공기업 경영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김성원 의원실이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ISTA는 고용노동부의 '2019 일자리창출 정부 유공 포상'에 정규직 전환 업무를 담당했던 A씨를 추천했다. 같은 해 A씨는 기관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015년 허위 출장 기록이 드러나 감봉 처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통편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출장비 130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이에 KISTA 측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19년 일자리 창출 유공자 포상 계획' 상의 포상 추천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후보를) 신청 및 접수했다"며 "이후 포상 추천 및 심의 절차는 강남고용노동지청 및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했고 최종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의 '추천 제한 및 재포상 금지 조항'에 기관 '내부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포상 수여 절차 중 내부 추천 단계에서 담당자가 '정부 포상 계획'의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해 내부 규정상 포상 제한 사유를 심의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KISTA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징계 또는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추천은 제한하도록 돼 있다. KISTA 인사관리규칙 제27조를 보면 ▲징계 또는 불문의 경고를 받은 자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등에 대해서는 외부 포상 추천을 제한해야 한다.
논란이 일자 KISTA는 규정을 신설해 일반 직원들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했으나, KISTA가 이미 있는 규정을 두고 면피성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원 의원은 "규정까지 어기며 징계자에게 대통령 표창을 추천한 기관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사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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