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에 소방관 코스튬?"… 당근, 제복 거래 금지

김문수 기자 2023. 10. 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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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당근이 경찰 제복, 군복에 이어 소방 제복까지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현행법상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경찰제복, 군복, 소방제복 등 정해진 제복을 사용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된다.

기존 경찰청, 국방부와의 협업으로 경찰제복, 경찰용품, 군복 및 군용품 등의 거래를 금지해 오던 것에 더해 소방제복 거래에 대한 자체 정책 기준도 높여 거래를 전면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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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제복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여행객들로 붐비는 모습. /사진=뉴시스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당근이 경찰 제복, 군복에 이어 소방 제복까지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제복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경찰제복, 군복, 소방제복 등 정해진 제복을 사용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된다. 경찰제복은 미등록 제조, 판매, 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소방제복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미약하고 별도의 소방제복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로 제기돼왔다.

이에 당근은 제복, 유사 제복에 대한 내부 정책 기준을 높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경찰청, 국방부와의 협업으로 경찰제복, 경찰용품, 군복 및 군용품 등의 거래를 금지해 오던 것에 더해 소방제복 거래에 대한 자체 정책 기준도 높여 거래를 전면 차단한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위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독려했다. 당근은 이용자들이 문제 게시글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사유에 소방제복을 추가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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