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선거법 재판 불출석…국정 감사는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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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재판에 두 번 연속 불출석하자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원칙상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릴 수 없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대표 없이 변호인만 참여한 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일단 다시 기일을 정하고 추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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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재판에 두 번 연속 불출석하자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불출석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는 참석했다.
원칙상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릴 수 없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대표 없이 변호인만 참여한 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인 경우,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예외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일단 다시 기일을 정하고 추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대선 직전이던 지난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 1년 1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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