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고향사랑기부금 일정액, 답례품 비용 지출 허용해야"

정우용 기자 2023. 10. 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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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27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일정액을 답례품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기부금에서 답례품 비용을 유동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법무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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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4역 상견례 회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영천·청도=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27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일정액을 답례품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금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지자체가 답례품 발굴에 소극적이며, 등록외국인이 기부할 경우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기부금에서 답례품 비용을 유동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법무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자체에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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