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일본으로 돌아가는 고려 불상...부석사 입장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 화상중계 : 원우스님 서산 부석사 주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왜구가 약탈했다가 한국 절도범이 다시 훔쳐 국내로 돌아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지난 7년 동안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제 최종 판단이 나왔는데 결론은 불상을 다시 일본에 줘야한다는 거였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했던 서산 부석사는 물론 종교계와 시민단체 측은 판결에 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부석사 주지스님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원우스님 나와 계시죠?
[원우스님]
네, 안녕하세요. 부석사 주지 원우입니다.
[앵커]
일단 오래 걸렸네요. 7년이나 분쟁을 했고요. 결론이 좀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심경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원우스님]
지난 시간을 복기해 보면 한국과 일본 간에 총력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일본에 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에 졌다. 아무래도 많이 안타까우신 것 같은데 지금 불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원우스님]
지금 현재는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 문화재연구소에 있습니다.
[앵커]
이게 그러면 정부가 몰수를 한 상태인 거죠?
[원우스님]
그렇죠. 도난 물품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압류를 해서 국립 문화재연구소 소장고에 보관을 시커놓은 상태인 겁니다.
[앵커]
이게 정식 명칭은 금동관음보살좌상입니다. 이게 부석사 어디에 모셔져 있던 건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약탈이 된 겁니까?
[원우스님]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있을 때도 정식 명칭은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었습니다. 그 앞머리에 서산 부석사라는 이름이 일본 측에서도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고려 시대 부석사에 관음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관음전의 주불로 모셔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게 고려 시대에 제작이 됐다면 700년 전 유물일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우스님]
고려 시대 주조에서 만든 불상 중에 드물게 제작연도가 정확하게 나온 관세음보살상입니다@. 1330년 2월에 서산 부석사에서 이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서른두 분이 시주를 해서 이 관세음보살상을 주조했다라고 기록지에 쓰여 있습니다.
더욱 의미가 깊은 것은 당시에 신분의 귀천을 떠나서 함께 참가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상의 예술적 가치도 보기 드물게 뛰어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일단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절도단이 붙잡히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에서 몰수를 했고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한 게 2016년이잖아요. 그때도 주지스님으로 계셨습니까?
[원우스님]
그렇습니다. 2016년에 제가 주지를 소임을 맡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가처분 기간이 3년이었는데 3년이 지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그때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때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정부에 먼저 어떤 요청을 해보시기는 했습니까? 이게 원래 우리 거다, 돌려달라.
[원우스님]
불상 돌아오기 전에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90년대 중반부터 서산 지역의 문화원이라든가 당시에 부석사 주지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환수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도난 사건이 발생해서 저희들은 가처분 신청을 즉각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돌아오자마자 저희들은 고려 시대에 약탈된 불상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걸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거죠? 어땠습니까?
[원우스님]
그렇습니다. 1심은 관세음보살좌상이 대마도 관음사와 전혀 인연이 없고 보통 정상적으로 선물을 한다고 하면 모시던 불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 불상을 만들어서 선물을 하게 돼 있고요. 쓰던 불상을 폐사가 되거나 여타의 이유로 기증을 할 경우에도 복장물을 든 채로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51년도에 대마도 관음사에서 나온 복장유물들은 고스란히 고려 서주 부석사의 유물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5번에 걸쳐서 이 서산 지역을 왜구가 약탈했던 역사적 사실들, 이런 점에 비춰봐서 부석사의 소유가 맞다라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뒤집힌 게 2심이잖아요. 2심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원우스님]
2심은 항소 이유서가 뭐였냐면 일본에서 이 관세음보살상과 관련한 결연문이 나왔는데 이 결연문이 가짜다. 또 불상이 가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시간을 끌었고요. 서주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한 부석사가 아니다라고 해서 패소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일본 측이 항소 이유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일본 측이 새롭게 제기한 공소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건을 들고 나오면서 그 부분을 인정받아서 2심을 패소하게 된 겁니다.
[앵커]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러면 일단 이것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까 불상을 이제 일본으로 돌려줘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절차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원우스님]
일단은 환부 절차라고 해서 검찰에서 아마 우리 외교부와 함께 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이전에 저희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 그래서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상전화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스님께서 사용하시는 기기에 조금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디오가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해가 잘 됩니다. 텍스트로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건 우리가 약탈을 당했다가 다시 절도이기는 합니다마는 다시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게 사실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국제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원우스님]
전 세계적으로 약탈 문화재는 원 소장처로 돌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에 전 세계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이번에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물건을 적용함으로써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약탈 문화재는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물건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국내 입법이나 국제적인 입법이 되도록 지속적인 시민운동과 또 국회에서 청원 운동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향후 대응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원우스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원우스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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