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코인 투자 허용해야"…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중론'

임유경 2023. 10. 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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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이 "예상되는 자금세탁방지 대책을 마련해,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가 필요가 있지 않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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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 "먼저 시장 안정성 높여야"
김희곤 의원 "법인 거래 못하는 건 우리나라뿐"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금감원 종합 감사에서 “이번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고객의 신뢰 등이 좀 더 안정되면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이 “예상되는 자금세탁방지 대책을 마련해,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가 필요가 있지 않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는 자금 세탁 이유를 들어 안 된다고 하는데,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자금 세탁 이슈가 없어서 허용하는 것이냐”며 “주요 선진국 중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안 되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다”고 했다.

또 “국세청도 코인으로 징수한 세금이 있고, 불법 자금 환수 등 공무 수행을 위해서도 (코인을 처분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법인 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은행이 자유롭게 하고 있다’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해외 사례를 적극 검토해서 법인 실명계좌 허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이점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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