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 예고에 "협치 정신 살려달라"

김민순 2023. 10. 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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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위법성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다음 달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신사협정'을 바탕으로 협치정신을 살려달라"고 촉구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은 법"이라며 "입법 강행보다는 협치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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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마약사건 대책 마련 계획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위법성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다음 달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신사협정'을 바탕으로 협치정신을 살려달라"고 촉구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은 법"이라며 "입법 강행보다는 협치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재적 5분의 3 이상 가진 정당이 마음대로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도 문제없다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들을 기각했다.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절차가 국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여야 간 '신사협정'을 언급하며 협의점을 찾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장에서 팻말 부착과 고성·야유를 금지하는 등 정쟁 자제를 약속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신사협정'을 바탕으로 쟁점 법안의 일방적 강행 대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 동수로 공개 끝장토론을 해서 타협점을 찾아보자"(임이자 의원)는 제안도 나왔다.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통한 입법 저지 의지도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으로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약 문제 대책 마련...내주 당정 개최"

국민의힘은 잇단 연예인 마약 사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연예인 마약 사건은 K팝과 K콘텐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청년과 청소년 세대에 대한 마약 침투를 더 가속화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은 민생 문제 가운데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마약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이다영 인턴 기자 da0203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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