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뷔 "스토킹 전력있는 30대女 검거,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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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소속사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27일 KBS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조사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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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그룹 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소속사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27일 KBS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조사중이라고 보도했다. A씨는 어제(26일) 저녁 6시 30분쯤 뷔의 자택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 말을 거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뷔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이를 따라 들어갔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A 씨를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A씨는 과거에도 뷔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른바 '사생팬'에 대한 고충은 여러번 털어 놓았다. 이에 소속사는 지난달에도 "이번 분기에도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 아티스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아티스트 자택으로 수차례 우편과 택배를 보내고,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친 사생에 대한 증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 결과,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끌어냈고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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