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무죄...日 “한국 사법부, 정권따라 흔들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는 취지의 표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일본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사법부는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경향이 강하다’며 조소섞인 비판도 제기됐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26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 교수의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은 한국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라며 “박 교수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자신을 두고 양측의 역사인식을 절충하는 의미로 역사적인 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기미야 교수는 한국 사법부가 이 판결과 관련해 정파성을 보여왔다며 비판하는 언급을 내놓기고 했다. 재판이 2017년 2심 판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6년을 끌어온 데는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도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법원은 정권의 의향이나 국민정서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소송의 하급심에서 한국 내 분위기가 적잖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한국은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대립이 극심하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비슷한 대립이 있다”며 “권력이나 세상 물정에 따라 사법부가 흔들리는 한국의 특징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의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저서인 <제국의 위안부>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의 내용이 군인을 상대하는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생활을 위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안부가 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 일본군이 아니었다’ 등 표현을 써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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