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연락 안 했으면"…스토킹 처벌 의사는 안 밝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국가대표 남현희(42)가 결혼을 계획했다가 이별한 전청조씨에 대해 "전씨가 연락하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걸 더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전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힘들다"고 주장하면서도 스토킹 피해와 관련해 전씨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국가대표 남현희(42)가 결혼을 계획했다가 이별한 전청조씨에 대해 "전씨가 연락하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걸 더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남씨에게 스토킹 보호조치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전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힘들다"고 주장하면서도 스토킹 피해와 관련해 전씨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스토킹 혐의가 입증될 경우 남씨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전씨를 처벌할 수 있다. 지난 6월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남씨는 전날 오전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받고 이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성남중원경찰서를 방문하기도 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쯤 남씨가 머물고 있던 성남시 중원구의 남씨 어머니 집에 찾아와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전씨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씨에게 '문을 두드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전씨는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이어갔다. 이에 경찰은 오전 1시30분쯤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전씨의 동의를 받아 심야 조사를 이어간 뒤 체포 5시간여만인 오전 6시30분쯤 그를 석방했다. 전씨는 "3일간 먹고 자지도 못했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경찰은 조사를 중단했다.
대신 경찰은 전씨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전씨가 남씨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과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경찰은 전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청조 소름돋는 이유…"파라다이스家 가족사진 이 사람 따라해" - 머니투데이
- '사랑과 전쟁' 그 남배우 충격 근황…"30억 잃고 아내와 별거" - 머니투데이
- 모친상 입관 전 사라진 남편…"시어머니 반응이 더 서러워" 왜? - 머니투데이
- 샤넬 로고가 여기 왜?…지드래곤 이상행동 영상에 광고계 '발칵' - 머니투데이
- "이선균, 이참에 할리우드로 와"…해외 팬들 뜻밖의 반응 - 머니투데이
- 박나래, 기안84와 썸 인정…"깊은 사이였다니" 이시언도 '깜짝' - 머니투데이
- 정준하 "하루 2000만, 월 4억 벌어"…식당 대박에도 못 웃은 이유 - 머니투데이
- "수능 시계 잃어버려" 당황한 수험생에 '표창 시계' 풀어준 경찰 '감동' - 머니투데이
- "700원짜리가 순식간에 4700원"…'퀀타피아 주가조작 의혹' 전직 경찰간부 구속 - 머니투데이
- "시세차익 25억"…최민환, 슈돌 나온 강남집 38억에 팔았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