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소방복 거래 금지‥구조작업 방해 방지

임현주 2023. 10. 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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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에서 소방 제복이 거래 금지 품목으로 추가 등록됐습니다.

당근은 이용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군복과 경찰복에 이어 소방 제복과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의상까지 거래가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경찰 제복을 미등록 제조, 판매, 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소방 제복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미약하고 별도의 소방 제복 관련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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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537745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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