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체복무 단축 권고, 국방부 불수용·법무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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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7일 대체복무 기간 단축과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의 적성 등을 고려한 업무 부여 등의 권고에 대해 국방부는 불수용, 법무부는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28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인 36개월을 대체역법 19조에 따라 6개월 범위 내 조정과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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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현역 군복무 1.5배 초과한 건 징벌적"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7일 대체복무 기간 단축과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의 적성 등을 고려한 업무 부여 등의 권고에 대해 국방부는 불수용, 법무부는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28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인 36개월을 대체역법 19조에 따라 6개월 범위 내 조정과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 마련을 권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의 적성 및 자격 등을 고려해 업무가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인권위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대체역법 제정 당시 현역병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해 36개월로 정해졌고,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이후인 2020년 1월에 대체역법이 제정됐으므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업무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관련 지침을 추가로 개정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합숙 없이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과 합숙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8년 10월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을 결정한 이후 '군인 복무기간 90일 단축계획'을 점진적으로 실시해 최종 완료된 시점은 2021년 12월이므로 2020년 1월에 시행된 대체역법의 복무기간 조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가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및 복무기관 개선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동시에 밝혔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현재 입장을 잠정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역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초과하는 대체역 복무기간이 징벌적 조치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국방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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