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36개월 대체복무기간 줄여야" 권고했지만…국방부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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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줄이고 복무기관 종류를 늘리라고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불수용, 법무부는 수용 입장을 내놓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이 규정 내 범위에서 복무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장관이 대체복무요원의 합숙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 기관을 마련하라고 지난 4월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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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줄이고 복무기관 종류를 늘리라고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불수용, 법무부는 수용 입장을 내놓았다고 27일 밝혔다.
대체복무요원은 36개월동안 교정시설에서 예외없이 합숙 복무를 해야 하며 복무지 또한 배우자나 자녀 유무 등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이 규정 내 범위에서 복무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장관이 대체복무요원의 합숙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 기관을 마련하라고 지난 4월 권고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역병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하게 하는 대체역법이 병역법 이후 제정돼 해당 조항 적용이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산업기능요원은 합숙을 하지 않는 반면 대체복무요원은 합숙이 필수여서 둘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또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의 완료 시점이 2021년 12월인 점을 고려할 때 대체역법 제정 시점을 이유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와 달리 법무부는 기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이 적성과 자격에 따라 일하도록 지침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업무를 추가 발굴하고 지침을 추가 개정하겠다고 회신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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