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새 ESG 공시 기준에 '인권경영 보고지침' 충분히 포함해야"

조현기 기자 2023. 10.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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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6일 새롭게 논의 중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기준에 '인권경영 보고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포함할 것을 금융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공공기관·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인권경영 정보공시 지침용으로 2022년에 마련한 인권위의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금융위가 새롭게 마련하고 있는 국내 ESG 공시 기준의 필수 공시 항목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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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내 ESG 공시 기준, 구체성 떨어져"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6일 새롭게 논의 중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기준에 '인권경영 보고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포함할 것을 금융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ESG 공시를 확산하는 추세"라며 "금융위는 이러한 국제 동향에 따라 국내 ESG 공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고 현재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적인 ESG 공시 기준인 국제지속가능보고기구의 기준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 인권경영의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선택에 따라 인권경영 내용이 ESG 공시에서 누락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공기관·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인권경영 정보공시 지침용으로 2022년에 마련한 인권위의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금융위가 새롭게 마련하고 있는 국내 ESG 공시 기준의 필수 공시 항목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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