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되자 흉기로 자해…광주지법 출입 검문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에서 재판 받던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자 흉기로 자해를 했다.
27일 오전 10시20분께 광주지법 형사법정 내부 구속 전 대기실에서 ㄱ씨가 흉기로 자해했다.
ㄱ씨는 재판이 끝난 뒤 교도관들과 함께 구속 전 대기실에 머물며 구속 전 신상정보를 확인하던 중 옷에서 흉기를 꺼내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ㄱ씨는 법정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 받던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자 흉기로 자해를 했다.
27일 오전 10시20분께 광주지법 형사법정 내부 구속 전 대기실에서 ㄱ씨가 흉기로 자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ㄱ씨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20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ㄱ씨는 재판이 끝난 뒤 교도관들과 함께 구속 전 대기실에 머물며 구속 전 신상정보를 확인하던 중 옷에서 흉기를 꺼내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조사 결과 ㄱ씨는 법정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법정동은 1층 출입구에서 엑스레이 검색대와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ㄱ씨는 이 출입문을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했다. ㄱ씨는 흉기를 분리해 칼날 부분만 갖고 있었다고 한다.
앞서 광주지법 옆 광주고검 청사에서도 2021년 8월 40대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들어가 검찰 직원을 다치게 해 청사 경비가 강화되기도 했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ㄱ씨가 검색대를 통해 출입하는 과정에서 검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등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안 검색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불똥은 면하겠습니다ㅎㅎ”…이런 나라에 맡겨진 당신의 안전
- 윤석열표 연금개혁안 ‘맹탕’…얼마 더 낼지 언제 받을지 다 빠져
- 미국, 시리아 내 친이란 시설 2곳 공습…보복 경고 메시지
- 시진핑에 밀린 ‘비운의 2인자’…퇴임 7개월 만에 급성 심장마비
- “마흔 넘도록 얹혀사는 아들 쫓아내달라”…법원, 퇴거 명령
- “1년간 경관 좋은 국립공원 돌다 감사원으로…산을 감사한 거냐”
- [단독] 5년간 총기류 1000정 분실…‘산업용 총포’ 관리 사각
- “불도저로 가자 장벽 뚫어”…이스라엘 본격 지상전 초임박
- 100살 장수 노인 혈관엔 ‘특별한 피’ 흐른다
- 장갑차로 복귀하던 군인, 시민에 흉기 위협…“차키 내놔” 윽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