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선거구 분할 합헌에 분노…소병철 "무슨 말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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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일부를 떼어내 인근 선거구에 편입시킨 지난 총선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 의원은 "공직선거법에는 하나의 자치구를 분할하지 않는 원칙 조항이 있다.그런데 지금 순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해룡을 광양으로 붙여버렸다"며 "더 중요한 점은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평등선거 원칙이라 하면 차별적인 게리맨더링으로 인위적인 선거구 획정을 하면 안 된다고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판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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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인 나도 납득 안돼…반드시 복원 시킬 것"
전남 순천시 일부를 떼어내 인근 선거구에 편입시킨 지난 총선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반박했다.
소병철 의원은 2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헌재의 결과문을 보면 지역 간의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표현은 법률가로서 보기에도 말장난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공직선거법에는 하나의 자치구를 분할하지 않는 원칙 조항이 있다.그런데 지금 순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해룡을 광양으로 붙여버렸다"며 "더 중요한 점은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평등선거 원칙이라 하면 차별적인 게리맨더링으로 인위적인 선거구 획정을 하면 안 된다고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판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소 의원은 "헌법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집약해 놓은 것이다. 해룡면 5만5천명 주민들의 경우에는 선거구를 합쳐주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굉장히 기교적인 표현을 써서 선거구 획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이는 헌법 감수성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사명과도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순천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는 "해룡면 선거구가 게리맨더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정개특위 위원장과 위원들 상당수가 동의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선거제도 협상이 끝나고나면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 의원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22대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된다는건 분명 정해져 있는 전제"라며 "앞으로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해룡면을 순천으로 반드시 복원 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6일 순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이 공직선거법의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순천시 해룡면이 광양·곡성·구례에 속한 지역들과의 인접성,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이다"고 했다.
또 "해당 지역들이 순천시와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순천시와 인접한 곳으로 그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가 위 지역 선거인들의 정치참여기회를 박탈할 의도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까지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출마자들은 이같은 획정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주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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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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