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직회부 적법’ 판결에… 민주, 노란봉투법·방송법 내달 9일 강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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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한다고 27일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헌재 결정대로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도 않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지더라도 법사위에서 60일이 경과하기만 하면 재적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마음대로 본회의에 올려도 절차상 문제 없다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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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한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입법행위를 여당이 헌법재판제도를 악용해 방해하려 했던 무책임하고 정략적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무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은 헌재가 다수 의석의 횡포에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헌재 결정대로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도 않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지더라도 법사위에서 60일이 경과하기만 하면 재적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마음대로 본회의에 올려도 절차상 문제 없다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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