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실태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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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27일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를 비롯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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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27일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를 비롯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호텔·유흥비자(E-6-2)로 입국해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신매매 피해 여부, 성매매 강요, 폭력이나 협박, 임금 갈취 등 부당한 대우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종사자들에게 피해 지원기관이나 구조요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업주에게는 성범죄 피해 예방과 법령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위법한 사례가 적발된 업소에는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이나 개선 조처를 내리게 된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외국인 대상 성 착취나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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