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1인 시위’ … 집시법 고쳐 규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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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1인 소음 시위'를 규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나왔다.
그동안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되지 않아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1인 확성기 시위' 등을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경찰 출신의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1인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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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발에 국회통과 미지수
여당에서 ‘1인 소음 시위’를 규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나왔다. 그동안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되지 않아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1인 확성기 시위’ 등을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경찰 출신의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1인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시위의 정의를 규정한 집시법 2조 2항에 ‘1인 시위란 1인이 특정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을 활용해 기준을 넘어선 소음을 유발하는 1인 시위에 대해서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나 일시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이런 조치를 거부한 1인 시위자에게는 최대 징역 6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1인 시위자에 소음 규제, 해산 요청 등을 전혀 할 수 없었다”며 “개정법이 통과된다면 1인 시위도 다른 시위와 동일하게 소음 규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 등 도심이나 대기업 오너 자택, 국회 등에서 논란이 됐던 무분별한 확성기 시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현재 소음 규제 기준은 주거지의 경우 주간 65dB, 야간 60dB 이하다.
또 개정안에는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에 대해 개최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집회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여당의 집시법 개정 방향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은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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