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악용과 ‘김의겸 방지법’ 필요성[포럼]

2023. 10. 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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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면책특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만일 김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에 대한 의혹을 한번 제기한 데서 그쳤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설령 김 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적용되더라도 국회 내에서의 징계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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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1년 전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면책특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 의원과 함께 고소·고발된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찰의 이 결정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검찰에서 경찰의 재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면책특권 폐지 주장까지도 나온다. 심지어 ‘김의겸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만일 김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에 대한 의혹을 한번 제기한 데서 그쳤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김 의원은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후에도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하다가 민주당 대변인에서 교체될 정도로 고집을 세웠고, 그로 인해 고의적인 명예훼손이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인 이상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이러한 판례에 비춰볼 때, 고의성 확인이 불충분한 가운데 내려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성급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은 면책특권까지 도마에 올랐다.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주장한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보였던 태도로 인해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극도로 나빠진 상황에서 면책특권의 폐지까지 거론되는 것이다.

그러나 면책특권 등은 헌법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헌법 개정 없이는 폐지하지 못한다. 또한, 그 도입 배경이나 기능, 선진 외국의 헌법 등에 비춰보더라도 폐지는 경솔한 일일 수 있다. 정말로 독재적인 국가권력이 등장하고, 야당을 억압하는 경우 국회의 비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의원의 특권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선진국도 이를 폐지하지 않는다.

면책특권은 국정 통제의 실질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만, 면책특권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 아니거나,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은 직무상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거짓으로 드러난 이후에도 계속 이를 고집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김 의원이 허위 사실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나마 EU대사의 말을 왜곡한 데 대해선 바로 사과했지만, 그 밖의 경우엔 제대로 된 사과조차 거의 없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김 의원의 말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 정보에 근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도 실수가 아닌 고의(故意)라는 의심마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더탐사’와의 협업은 그 고의성을 더욱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과연 ‘더탐사’는 고의인데, 김 의원은 고의가 아니었고, 단지 이용만 당한 것일까?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에 대한 면책특권 적용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설령 김 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적용되더라도 국회 내에서의 징계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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