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미래에셋證, 횡령 은폐 정황 발견 시 엄정대응”

오귀환 기자 2023. 10. 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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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래에셋증권 직원 횡령·사기 사건과 관련 "금융회사가 의도적으로 불법을 은폐한 것들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미래에셋증권이 개인계좌 수익률 조작 관련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건에 대해 "허위보고 내지 보고 누락 고의성 등을 검사해서 최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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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누락 고의성 있을 시 책임 묻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래에셋증권 직원 횡령·사기 사건과 관련 “금융회사가 의도적으로 불법을 은폐한 것들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 원장은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미래에셋증권이 개인계좌 수익률 조작 관련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건에 대해 “허위보고 내지 보고 누락 고의성 등을 검사해서 최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00억원대 사고가 발생하고 300억원대 민사소송도 있었는데 (금감원이) 보고를 받지 못 했다”며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시스템 또 보고 시스템이 엉망진창이라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개별법에 근거가 있다면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수가 있는데 근거가 없는 경우엔 현실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며 “당국 차원에서 내부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에, 입법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정무위에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 소속 프라이빗뱅커(PB) A씨는 2011년부터 11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손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잔고 현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총 734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사고 보고는 받지 못했고 300억원대 민사소송 보고는 지연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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